[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는 오는 19일부터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개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중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 및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 3개사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은 176만명이며, 미사용 선불충전금은 255억원에 달한다.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액은 2021년 5317억원에서 지난해 1조1155억원으로 연평균 20.4% 증가했으며, 선불충전금 잔액은 2021년 말 5919억원에서 지난해 말 9648억원으로 연평균 13.0% 늘었다.

이러한 페이·머니형 선불은 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선불을 충전하고도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도 빈번해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용자가 최종 충전·사용한지 1년 이상(또는 2년 이상) 경과한 선불을 선불 발행업자가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장기 미사용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선불업자는 공정위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3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경우 통지 의무가 장기간 없어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보유 사실을 잊고 이를 미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용자가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선불에 대한 이용자 통지 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앱 등의 환급 메뉴를 일일이 직접 찾아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했으나 앞으로는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서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3개사의 제도 운영 사례를 전자금융 업계에 전파하는 등 장기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 등 전자금융 이용자 권익 보호가 체계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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