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 수순…병무청 “절차 검토”
입력 2026-10-16 18:05:00 | 수정 2026-10-16 18:05: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 이탈 일수만큼 다시 복무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 이탈 일수에 따른 재복무 기간과 장소,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 |
||
| ▲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더팩트 | ||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해야 한다. 다만 송민호의 구체적인 재복무 장소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송민호는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