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7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027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총 1193개사로, 1년 전 1230개사보다 약 3.0%(37개사)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 기업이 404사, 직권 지정 기업이 789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이에 회사는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다음달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라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결과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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