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 68만8000명이 몰렸다. 가입심사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7~16일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6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누적 신청자는 281만9000명이다.

2차 신청자 중 일반소득자는 55만8000명,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2만1000명이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23만3000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심사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27일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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