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재판부, 피해자 탓하는 발언 매우 부적절”
최수환 “기관장으로서 유감...다만 징계 사유 아냐”
김태규 “실수한 것...실수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윤상현 “무기수도 가석방 심사 대상...제도 손봐야”
설범식 “가석방, 법무부 권한...입법으로 결정해야”
서영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적극 개진해 달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20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부의 2차 가해 논란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장윤기 사건’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문제를 제기했다.

최수한 부산고등법원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부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설범식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수감 중 협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협박성 발언에 대해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냐’는 등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 내에서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해 언론에 호소한 것이 어떻게 정치화이고 언론플레이냐”며 “2차 가해는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장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에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재판장이 선의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 용어들이 계속 사용됐고, 재판장이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재판장은 법리에도 밝은 우수 법관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실수를 잘했다고 하거나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을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키는 것이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었지만, 법적으로 가석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설 법원장은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무기징역수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든지 가석방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흉악범죄인을 국민적 공분에 걸맞게 영구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법원장은 “현재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에 대해 법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장윤기 사건 관련해 10만 명이 서명하고 진정을 제기했지만, 유족과 시민들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만족하겠느냐”며 “항소심에서는 시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처리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경찰관이 공전자기록위작·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원래 지난 14일에 첫 재판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역까지 직접 챙기지는 못했다”면서도 “엄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