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2일 시행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에 표시 대상·방법 및 위반 제재 등 안내해야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관련 카드뉴스./자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해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 대상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범위, 구체적인 표시 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된다.

고지 방법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면 된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400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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