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연금수령 등 점검 포인트 안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올해 2분기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도 연금 수령 등의 과정에서 오인하거나 분쟁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올해 2분기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도 연금 수령 등의 과정에서 오인하거나 분쟁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미디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안정적이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주의점을 당부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 등에 따라 실수령 연금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도래를 계기로 지급예정 연금을 안내받았는데, 가입 당시 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보다 과소해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시중 실세금리 변동에 적용이율도 달라지는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상품 가입을 고려할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 시 계약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예상 배당금과 실제 배당금 간 차이를 명심해야 한다.  있을 수 있음을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연금저축게좌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인출에 한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한다. 

세 번째로 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수령방식을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한 경우 적립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금수령 연차 등을 고려해 임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 중 (보험)적용이율 및 (펀드)수익률 변동에 따라 운용수익이 변동되면 연금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연금저축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때 적립금 종류별로 인출순서 및 과세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면 수령할 연금도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계좌이체로 신청할 경우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민원인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하려 했는데, 약관대출 탓에 이체가 거부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계좌 변경 시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사전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