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청년·외국인 등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Thin Filer)도 보증금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카드발급을 신청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송금기능을 이용해 카드사로 보증금을 납입하면 이를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 대신 보증금을 납입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청년·외국인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을 통한 신용거래이력 형성으로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뱅크샐러드는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관련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를 대리해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해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대출상품의 조건 등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또 모인의 ‘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방한외국인이 여권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모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만큼 발행한도 확대로 인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행해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법령 정비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