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수칙 강화…현장용 안전자료 배포
입력 2026-10-22 12:00:00 | 수정 2026-10-22 12: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기후부·고용부, 작업 위치별 위험요인·핵심 안전조치 정리
풍력발전단지 141곳 등에 배포…위험성 평가 예시 수록
11월 재생에너지 안전 작업 가이드도 제작·배포
풍력발전단지 141곳 등에 배포…위험성 평가 예시 수록
11월 재생에너지 안전 작업 가이드도 제작·배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풍력발전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작업자를 위한 안전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작업 위치별 위험요인과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현장용 자료인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OPS, One Page Sheet)’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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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풍력발전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현장용 자료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를 제작·배포했다./자료=기후부 | ||
이번 자료는 지난 3월 23일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됐다. 두 부처는 고소작업과 밀폐공간 작업 등 풍력발전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 작업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료를 제작했다.
풍력발전 설비는 작업 위치와 공정에 따라 질식, 추락, 끼임, 감전, 화재는 물론 강풍과 낙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타워 하부와 타워 내부, 나셀, 블레이드·허브 등 작업 위치를 구분하고, 5개 공정별 작업 개요와 주요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및 필수 안전조치를 담았다.
주요 안전수칙을 보면 타워 하부의 전기설비 점검 시에는 잠금·표지 안전조치(LOTO, Lock Out Tag Out)를 실시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절연보호구 착용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로 제시됐다.
타워 내부에서 승강하거나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안전대(하네스)를 착용하고 라이프라인을 체결해야 한다. 승강설비인 리프트의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나셀(기어박스 등 수납케이스) 내부의 구동계를 정비할 때는 회전체인 로터가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체결해야 한다. 기어박스와 구동계의 온도를 점검하고 오일을 제거하는 등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주요 안전수칙에 포함됐다.
나셀 내부 전기설비를 점검할 때는 LOTO를 실시하고 잔류에너지를 제거해야 한다. 절연보호구를 착용하는 한편 냉각팬과 필터 등 보조장치의 작동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블레이드와 허브의 유지·보수 작업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와 이중랜야드, 이중로프 사용이 강조됐다. 강풍이나 낙뢰, 강우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작업 조건과 위험요인이 일정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블레이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 예시도 수록했다. 작업 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OPS 자료는 현재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단지 141곳을 비롯해 개발사와 터빈 제조사, 유지·보수 업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산업안전포털과 한국풍력산업협회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조치로 해상풍력과 설비 설치·해체 작업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안전 작업 가이드(풍력발전)’를 11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발전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이번 자료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도 풍력발전은 노후 설비에 대한 비정형 유지·보수 작업이 많은 만큼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