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국감 위증...고발 예정"
입력 2026-10-22 10:29:55 | 수정 2026-10-22 10:39:13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방미통위 "청문실시통지서 공람 없었다" 확인
고민수, 국감서 "위원들 전부 회람" 증언과 배치
김장겸 "YTN 건 재의결 필요, 고민수 등은 고발 예정"
고민수, 국감서 "위원들 전부 회람" 증언과 배치
김장겸 "YTN 건 재의결 필요, 고민수 등은 고발 예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을 위증 및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사유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고 부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언과 방미통위가 공식 확인한 사실이 서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문 발송 전 최종 확정된 공문에 대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증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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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9.14./사진=연합뉴스 | ||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같은 달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청문 사유 6개에 별도의 사유 2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없이 추가 사유 2개를 포함한 청문실시통지서를 10월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고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정식 의결안에는 새로운 청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2013도15528)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미 의결된 내용을 비공식 간담회에서 변경하고 정식 의결 없이 변경된 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안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고민수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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