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양자 추가
입력 2026-10-22 10:38:35 | 수정 2026-10-22 10:38:35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산업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추가된다.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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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는 22일 우주항공·양자 산업을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우주항공 분야에는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이 있다. 양자 분야는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을 개정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에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