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AI에 기대 국정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왜곡”
입력 2026-10-22 14:46:40 | 수정 2026-10-22 14:46:40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제미나이, 법률 조항 확인 수단...기존 입장 재확인한 것”
“이 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닌 법률 사실관계 확인”
앞서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
“국무회의서 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는 다루지 않을 것”
“이 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닌 법률 사실관계 확인”
앞서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
“국무회의서 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는 다루지 않을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치 생성형 AI에 물어보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필수라는 논리와 근거를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통령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신념에 바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지난 20일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 사실을 오도하는 헤드라인까지 등장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X를 통해 거듭해서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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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X에서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발언과 어제 X 글은 차이가 없다”며 “투명성과 개방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신념이자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헌법과 법률 책자를 뒤적여 조항을 확인했고 이후에는 포털 검색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AI를 통해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며 “대통령은 AI에게 국정을 물은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관련 규정은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AI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원리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철학과 신념을 재차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 지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달라고 한 것이 수사 지휘인가”라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방침 관련해 “장관들도 국회 답변이나 현장 일정이 있을 경우, 차관이 대신 참석하거나 불참하기도 한다”면서도 “수사기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정기관장과 달리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말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