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간 전문기관 3곳 추가 지정
연료 성분·유해중금속·배출가스 분야별 검사체계 구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대한 검사체계가 기존 1개 기관 중심에서 4개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관별 전문 분야에 따라 검사 업무를 분담하고,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 관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한국석유관리원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전문 분야별 역할 분담을 통해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곳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지난 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7월 21일 각각 지정됐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0월 27일부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다.

기관별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연료 제조 기준과 유해중금속 검사를 맡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등 전체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 검사의 구성.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혼합한 시료가 아래의 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자료=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로,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든 검사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했다. 이 때문에 전체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한국석유관리원만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검사항목별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3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검사기관 확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체 검사체계를 총괄하고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휘발유·경유 제조기준부터 중금속 8개 항목까지 검사

검사체계는 크게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연료 제조기준 검사는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 혼합 비율에 따라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섞은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과 벤젠 등 9개 항목을, 경유는 황 함량과 10% 잔류탄소량 등 7개 항목을 검사한다.

유해중금속 검사는 카드뮴·구리·니켈·크롬·철·망간·아연·알루미늄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검사 차량에서 측정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연료 성분과 유해중금속 검사, 배출가스 검사를 각각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각 기관이 검사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나눠 검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검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종합 관리

검사 절차도 검사항목별 분담에 맞춰 운영된다. 연료 성분 검사대행기관과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은 각각 담당 항목을 검사한 뒤 검사성적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결과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의 검사 역량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유통 단계에서 연료첨가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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