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허가 미승인 사실 누락·허위 모집 광고 적발… 시정·공표명령
- 모집률 28~33%인데 마감 임박 주장… 시정명령 불이행 시행사·대표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사업 시행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행사와 대표자는 고발됐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유튜브 광고 예시./사진=공정위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인허가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모집 상황을 거짓·과장 광고한 4개 사업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시행사들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예비 임차인인 회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실제 아파트 건설 가능성과 직결되고 소비자의 재산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아파트 조감도와 단지·동·호수 배치도 등을 함께 광고하면서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원 모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됐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 시행사는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지만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

   
▲ 마감임박 현수막 광고 예시./사진=공정위


적발 당시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였다. 공정위는 모집이 임박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회원가입 계약을 서두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회비에서 과징금이 충당될 경우 오히려 회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통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회원 모집 절차도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는 이 사건과 같이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시행사가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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