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두고 보험업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상 폭이 당초 제시된 수준보다 낮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종 예보료율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 협회와 오는 30일 예보료율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연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도 커지는 만큼 인상 수준과 산정 근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맡긴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생보사와 손보사는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각각 약 2.7배, 약 3.3배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예보료 부담이 생보사 9271억원, 손보사 5726억원 등 총 1조499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순이익의 각각 18.7%, 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예보료율 인상 논의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잠재적인 보호금 규모도 커지자 예금보험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보험업계는 예보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세부자료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는 등 재무제표 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나 연구용역이 이처럼 달라진 보험업의 회계·자본 규제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느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보료율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보료율 재산정에 따른 보험업계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험사들이 비용 증가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활용된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식 예보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 기존보다는 (예보료가) 많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권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세부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국은 당초 2028년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권이 예보가 조정한 인상안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최종안 마련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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