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성능제한 숨긴 광고… 공정위 과징금 201억원
입력 2026-10-27 12:00:00 | 수정 2026-10-27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갤럭시 S21·S22·탭S8 게임 성능 강조하면서 제한 정보 누락
당초 심사관 산정액 660억원서 감액… 자진 시정 고려해 부과기준율 0.5% 적용
당초 심사관 산정액 660억원서 감액… 자진 시정 고려해 부과기준율 0.5% 적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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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미디어펜 | ||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으로 제품의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기기에서는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발열 정도 등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의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했다. 이 정책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을 사전에 설정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실제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클럭은 2.99GHz에서 0.94GHz로, GPU 최대 클럭은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대 동작 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 S8 시리즈 8개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고사양 게임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등을 스마트기기의 주요 성능으로 강조하면서 실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을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진 시정 고려해 과징금 낮춰… 관련 매출 4조228억원
과징금은 심사관이 당초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산정한 660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4조 228억 원이다. 위반행위 기간에 판매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 S8 시리즈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의 클럭 상한 제한을 해제했다. 성능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차단했던 조치도 해제하고, 기기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모드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당이득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광고 위법성 판단… GOS 일반정책은 유지
삼성전자의 GOS 관련 민사소송 결과와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민사소송 1심 법원은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실제 손해액과 광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6년 2월 항소심에서는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상임위원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과 별개로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이 실제 GOS 개별정책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가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정위는 광고가 특정 게임 이용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게임 성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실제 해당 게임을 내려받아 이용한 소비자로 판단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기 발열에 대응하기 위해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과 특정 게임 실행 즉시 성능을 제한하는 개별정책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반정책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제재는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에서 실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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