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내달 5일 추진...즉각 탄핵론 속 신중론도
입력 2026-10-27 16:23:06 | 수정 2026-10-27 16:23:06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민주, 11월 5일 본회의서 조희대 국조 계획서 처리 추진
국조 통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등 규명
지도부 내 즉각 탄핵 목소리도...“탄핵 사유 충분히 넘쳐”
“탄핵 중요하지만, 헌재서 인용되지 않을 부분 고려해야”
국조 통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등 규명
지도부 내 즉각 탄핵 목소리도...“탄핵 사유 충분히 넘쳐”
“탄핵 중요하지만, 헌재서 인용되지 않을 부분 고려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나온 의혹들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한 향후 대응을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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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27./사진=연합뉴스 | ||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국정감사 증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버렸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해버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이후 약 2년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국민 무시, 헌법·법률 무시와 위반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해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사법부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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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사진=연합뉴스 | ||
다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며 “추진 시점은 원내 지도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바로 탄핵을 추진하기보다 국정조사로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탄핵 시 인용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년 동안 벌였던 행태는 보통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며 “이것이 전부 분절화돼 그때그때 잊혀버렸다. 12·3 내란의 밤부터 최근 일까지 국민에게 더 알려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재제청 거부, 재판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그 위법 행위를 국민에 알리고 난 후 탄핵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사법부 개혁 동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