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내년 2곳 추가 지정
입력 2026-10-28 06:00:00 | 수정 2026-10-28 06: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기후부, 지방정부 대상 공모 착수…내년 상반기 지정·고시
물순환 취약지역·특별재난지역 이력 대상…의견수렴 필수
물순환 취약지역·특별재난지역 이력 대상…의견수렴 필수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위기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구역’ 추가 지정에 나선다. 올해 첫 공모에서 4곳을 지정한 데 이어 2027년에는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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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는 2027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물관리 여건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가뭄과 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모 신청 대상은 특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 전국 지방정부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나 물 관련 재해·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물순환 취약지역은 종합평가 Ⅰ·Ⅱ등급 또는 개별 항목별 평가 Ⅰ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에 걸쳐 있는 지역을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해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최종 대상지 2곳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을 비롯해 지역의 물순환 여건과 물관리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주요 사업은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 확충과 침수 예방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개별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올해 실시한 첫 공모에서는 군산시와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4곳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물관리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가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물순환 취약성뿐 아니라 지역의 재해·재난 이력, 물관리 현안, 제안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수 요건인 만큼 지역의 물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가뭄·홍수가 빈발하고 물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사업은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 등은 기후부 누리집(www.mcee.go.kr)에 게시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