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년부터는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하거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된다.

   
▲ 내년부터는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하거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8일 예고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한도나 내부통제는 자율규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증권업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주식 100주'나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이벤트 경쟁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큰 거래 횟수·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도 늘어난다. 이에 이 둘을 연동하는 이벤트는 단기매매와 불필요한 과당 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도 확대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국내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대상으로 거래대금을 충족하면 일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전개한 증권사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 1조7000억원의 ETF를 거래해 이벤트 상금으로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증권사는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금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상품이나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상품에도 이벤트 관련 별도 규제가 없었으나,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위험, 채무자 상환 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 등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투협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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