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리그2 수원 삼성의 수비수 고종현이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을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고종현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종현은 지난 25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K리그2 30라운드 경기 전반 22분경 상대 팀의 코너킥 상황에서 위치를 선점하려다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고종현에게 경고를 줬다. 비디오판독(VAR) 심판은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 사후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수원 삼성 고종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반칙을 평가했다. 심판위원회는 고종현이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과 팔을 사용해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으며, 해당 행위가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데다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반칙은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경고만 준 것을 오심으로 인정한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이같은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26분 강현묵의 선제골과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로 2-0으로 이겼다.

고종현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징게는 31일(토) 수원과 대구 경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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