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서 3일로 단축…금융위, 신속정리제도 도입
입력 2026-10-29 16:50:25 | 수정 2026-10-29 16:50:25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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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및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급격한 뱅크런 등 부실(우려) 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정리제도를 정비해 왔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시 미국은 4일 만에 가교은행을 설립해 예금 전액을 이전하했고, 영국은 주말 3일 이후 SVB 영국법인을 HSBC에 매각해 핵심 기능의 중단 없이 정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사전 위기대응체계 및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위기 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 금산법상 정리제도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후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정리처분이 가능한 단계적 구조로 부실 포착 시점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 정리 대상은 금산법 상 금융기관 중 예보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다.
발동 요건은 예외적 상황으로 한정했다. 자본잠식·지급불능·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 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큰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또 금융위기를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적기시정조치 등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어 긴급히 정리할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 지정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정리 수단으로는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금산법상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속 정리를 위해 각종 법령상 각종 절차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의 계약이전·제3자 인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견제출 의무와 상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채권자 이의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도 면제된다.
자산부채 실사는 예보가 1~2일 내 잠정 평가로 실시한 후 사후에 확정 실사를 하도록 했다.
신속정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신속정리 시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크지 않도록 보전한다. 또 금융위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 실사를 통해 청산 기준 손실을 산정하고, 차액은 예보에서 보전한다.
금융위는 신속정리 처분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산법 및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 시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