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과다 입원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업종사자 29명이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는 등록취소는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조작 16명, 허위 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 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이다.

다수와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해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한 사례의 경우 등록취소를 받았다.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모르게 그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여러 건 가입한 뒤, 당사자 사망 후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청구해 총 4억674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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