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수입산 국내산 둔갑 등 불법 유통 중점 점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김장용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 유명 산지 제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흐리는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자료=농관원

   
▲ 김장철 배추 원산지 식별 방법./자료=농관원


이번 점검 대상은 김장철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비롯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특히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 지역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김장용 농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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