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금화 기간을 단축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3년간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기보는 4조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업을 추천한다. 이를 통해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여건도 개선한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 60일 초과 만기인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도 만기 도래나 갱신 시 폐지한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통해 약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를 거쳐 지원 지역과 규모를 확정한 뒤 1분기 중 지역 기업에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