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야생 삵에서 고병원성 AI 검출…감염 확산 우려
입력 2026-11-02 17:42:58 | 수정 2026-11-02 17:44:38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국내 야생포유류 두 번째 검출…이번 동절기 첫 사례
검출지 반경 10㎞ 특별예찰·가금농장 긴급 방역
검출지 반경 10㎞ 특별예찰·가금농장 긴급 방역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충남 서산에서 발견된 야생 삵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야생동물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생조류뿐 아니라 야생포유류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호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 삵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11월 2일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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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포유류 삵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현황(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410)./자료=방역국 | ||
이번 사례는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3월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야생 삵에서 국내 최초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며, 2026년 동절기 들어서는 첫 검출이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육식성 포유류다. 설치류와 조류를 주로 먹이로 삼으며 행동권이 약 10~20㎢에 달해 감염 개체의 이동 범위와 주변 야생동물에 대한 추가 감염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검출을 계기로 야생동물과 가금류 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에 착수했다.
우선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포유류 폐사체 수색과 현장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서산시 등 관할 지방정부에는 현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감염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의 특성과 유래를 파악하는 한편, 주변 야생동물로의 추가 감염 여부와 전파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고, 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운영 등 관련 방역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도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와 충남도 등은 삵 발견 신고자와 야생동물구조센터 종사자 등 현장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10일을 고려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심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야생포유류 감염 사례 이후 마련한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야생동물과 가금류, 사람 사이의 이른바 ‘원헬스(One Health)’ 관점에서 감염병의 순환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례는 야생조류가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돼 온 AI가 야생포유류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와 가금농장 간 방역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삵이 조류를 섭식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감염 경로와 주변 생태계로의 추가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농가의 차단방역 실천도 중요해졌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 관계자들에게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한 구서와 폐사체 관리,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육 가금의 폐사 증가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9060)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국민에게도 야생동물 폐사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철새도래지 등 야생동물 서식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야생조류나 야생포유류의 폐사체 또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개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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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시 홍보./자료=기후부 | ||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야생포유류 삵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만큼 예찰·검사를 강화해 야생동물 추가 감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 대응인력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도 “야생조류에 이어 야생포유류인 삵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관련 바이러스가 가금농가로 유입돼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야생동물 유입 차단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