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가중 기준 세분화…1회 10%·2회 30%·3회 이상 50%
공시 지연·최초 위반 감경 폐지…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도 삭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강화한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률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등을 이유로 적용하던 일부 감경 규정도 폐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감경 기준을 정비해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률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차등 적용한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까지 반복 위반 횟수에 포함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점검연도 위반을 제외하고 이전 위반 이력만을 기준으로 가중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했지만, 지연 일수가 길수록 기본금액이 늘어나는 가중 구조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하루 10만 원씩 가산되지만, 이후 과태료를 다시 20% 감경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규정을 삭제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한 기업에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첩돼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 있었다. 해당 규정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돼 왔다.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삭제한다. 기존에는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기본금액 산정 이후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고 있어 중복 감경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고시는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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