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로 과세보다 정책 환경 변화 고려 의견 다수”
“과세정보 활용한 실효성 있는 과세 기대 취지 이유”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3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여전히 많은 분이 공감했다”면서도 “여러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준비할 사항들을 점검한 뒤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며 “재경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과세 유예 기간 관련해서는 “대부분 의원이 2년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다”며 “다만 일단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경위에서 다수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당 지도부가 이를 정돈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나 그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는 관련 내용을 제도에 직접 반영해 보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과세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과세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가 이뤄지고 있고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과 거래 체계가 변화했고 새로운 사업자 규율 체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면 과세 체계의 변화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정비한 뒤 과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 시행 전에 실제 거래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은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국세청의 전체적인 시스템은 정비된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소 측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킹 등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당 지도부와 재경위, 재정경제부가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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