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여야,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포함 촉구
입력 2026-11-03 14:59:30 | 수정 2026-11-03 14:59:30
김연지 기자 | helloyeon610@gmail.com
국산 전기차 점유율 48.7%로 하락…정부 세제개편안서 지원 대상 제외
여야 공동발의·11월 처리 제안…정부도 국회 논의 참여 방침
여야 공동발의·11월 처리 제안…정부도 국회 논의 참여 방침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가 가속화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제도 보완을 촉구했고, 정부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세법개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와 주요국의 자국 산업 지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 |
||
| ▲ 전기차 - 충전기 커넥터 연결 이미지./사진=현대차 제공 | ||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전기차는 제외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등 기존 지원 제도가 있고 국내 생산 기반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제외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구윤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완성차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 등을 동원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내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관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며 국회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 역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완성차업체와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비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 국회의사당./사진=김연지 기자 | ||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정책 등을 거론하며 국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주류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6일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19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6개 분야에 전기차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7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업계의 생산세액공제 지원 요청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 확대 요구의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국내 시장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1535대)의 약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48.7%로 집계돼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기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과 지원 범위,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이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