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수요 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시행된다.

   
▲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수요 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시행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내 IPO 시장 내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대상으로 소위 '단타' 거래를 반복함에 따라 상장 직후 공모주 매도세가 강해졌고, 이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 예측 제도'를 개정안에 포함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위탁 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등록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해주는 요건은 개정안에서 제외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역량, 미공개정보 내부 관리 역량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주관사는 실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증권 신고서에 공시될 기업 정보를 제공한 뒤 희망 매입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알아볼 수 있다.

이때 제공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모주 일부를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전수요 예측 제도' 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동안 주가 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나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청약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갖추거나 위탁 재산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다.

금융위는 "상대적 기준이라 대형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 물량 비중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이는 코너스톤 투자자 보호 예수 종료 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되고,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시장별로 다르게 설정한다.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중 코스피는 전체 한도의 20%·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의 30%·개별 한도 20%로 제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요소도 추가했다. 주관사가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계열사 등에 대량으로 사전 배정하거나 청약 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배정하지 않도록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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