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사무직 노조, 4일부터 파업 돌입…사측 “법·원칙 따라 대응”
입력 2026-11-03 17:48:26 | 수정 2026-11-03 17:48:26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 4일부터 6일까지 파업
사측 파업에 유감 “합리적인 원칙 유지하면서 교섭 진행”
사측 파업에 유감 “합리적인 원칙 유지하면서 교섭 진행”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가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임금·성과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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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가 4일부터 6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은 파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효성 본사 전경./사진=효성 제공 | ||
3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기술직 노조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대해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외면한 것과 함께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면제도 박탈한 경영진에 대한 경고 조치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8월 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연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470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실적 개선이 임금과 성과급 등 직원 보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 예고에 유감을 표하면서 교섭 과정에 대한 노조 측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노사는 지금까지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회사는 단체협약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가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을 강행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가 불성실 교섭을 주장하면서도 임금안에 대한 협의는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에 정한 파업 일정에 맞춰 쟁의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 중단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로 시간을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었고,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도 종료돼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를 노조 활동 탄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72시간 파업이 사무기술직 노조 차원의 쟁의행위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닌 만큼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효성중공업 측은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노조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파업을 통한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기준, 근로시간면제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노사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의 실적 성장과 직원들의 보상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고, 추가 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