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부터 3차에 걸쳐 과태료가 각각 300만 원씩 부과된다.
또한 리콜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