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12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금전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이다.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미래에셋·KB·신한·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이다.

은행들은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들은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을 위한 금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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