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공소취소 여부 관련 부분 두 가지 조항 모두 삭제”
민주, 문재인 사위 취업·월성 원전·사드 등 수사 대상 추가
국힘, 1소위 표결 불참...박형수 “민주, 졸속 법안 인정한 것”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충돌...국힘 회의 시작 전 퇴장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수정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조항에 있었는데 모두 들어냈다”며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며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소유지’만 남겼다”고 설명했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했던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후 다시 퇴장했다. 2026.11.4./사진=연합뉴스

또한 “제8조에 수사기소, 공소유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다른 사건을 가져와 공소를 유지하거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돼 제8조 전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12개의 수사 대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들을 넣었다”며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특검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졌던 검찰의 조작기소와 왜곡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전반을 들춰내는 것으로 다른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사건과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도 추가됐다. 다만 기존 원안에 담긴 사건 가운데 제외된 사건은 없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도 조정됐다. 수사 기간은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기간 180일을 합쳐 총 200일로 정했다. 파견검사는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대신 파견 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했다. 특별수사관 수도 기존 150명에서 170명으로 늘렸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11.4./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래 발의한 법률안을 대폭 수정한 수정안을 가져왔다”며 “애초 법안 자체가 졸속 법안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일괄 설명했고 저희는 문제가 있는 조항을 하나하나 지적했지만, 지적한 사항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위원장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저희는 당연히 이의가 있다고 밝혔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데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특검이 수사하고 파견검사도 참여하게 된다”며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 놓고 민간인 수십 명을 불러 수사에 참여시킨 뒤 수사 결과물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수사는 검사를 데려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심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특혜법안이라고 반발해 회의 시작 전 퇴장했고, 야당 간사인 박 의원만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발언 후 다시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전 회의장으로 이동해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조작기소특검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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