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서 안정성·수익성 당부, 업계 의견 청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천명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수령 방식의 변화가 검토되고 있다. 제도 변화를 주도하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권에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 정부가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천명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수령 방식의 변화가 검토되고 있다. 제도 변화를 주도하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권에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6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는 오랜 노동의 대가인 퇴직급여를 지키고, 운용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 및 상품 제공 등 금융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금형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모델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의 운용성과를 높일 것"이라며 "가입자 이익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운용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을 설립·운영하게 될 금융권이 수탁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권에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재무건전성 확보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이 원장은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주문했는데,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로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운용성과와 위험, 비용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투명히 공시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지원체계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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