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찬성 167명으로 가결...국힘 표결 불참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문재인 정부 사건 포함
공소취소·사건 이첩 요구·영장 전담 법관 삭제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이길 포기...탈옥범 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이후 법안 표결에 불참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59분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오후 4시께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6.11.6./사진=연합뉴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가운데서는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포함됐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영장 전담 법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 본관 앞 중앙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11.6./사진=연합뉴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고,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며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은 날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치욕의 날”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밀어붙이려는 조작기소특검법이야말로 입법조작이자 조작입법”이라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대통령을 지키자고 아무 죄 없는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며 “법원이 나서서 재판을 재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법복의 무게이자 법관의 소명”이라며 “권력에 맞설 용기도 없다면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다. 불의에 맞설 의지가 없다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고,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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