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공방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넘어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어도어가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당시 경영진의 계약 참여 사실을 언급하자,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참여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다른 문제”라며 하이브가 계약서 작성과 승인에 관여했다고 맞섰다.

NYT는 지난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담긴 일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고 비용 부담과 위약벌,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어도어는 6일 공식입장을 내고 청소년 보호 조항은 별도 합의서에 담겨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과 위약벌, 초상·음성 활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 전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등이 계약 문구 조율과 서명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별도 입장을 냈다. 계약 당시 어도어 경영진이 협의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작성·수정하고 최종 승인할 실질적인 권한은 하이브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 어도어 “청소년 보호 조항, 별도 합의서에 모두 포함”

어도어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NYT 보도에 대해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서 자체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업 역시 아티스트와 연습생 본인 및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 “3개월간 협의”…위약벌·초상권 지적 반박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계약서 초안은 2022년 1월 7일 공유됐고 실제 체결까지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일부 멤버 측 변호사의 검토와 수정 논의가 진행됐다.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와 문언상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출이 발생해 매출이 없는 기간은 사실상 데뷔 전뿐이며, 다니엘 관련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계약 종료 후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AI 콘텐츠 활용은 아티스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뒤에도 기존 소속사가 지식재산권(IP)을 임의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제공


▲ 어도어는 왜 민희진을 언급했나

어도어는 NYT 보도를 반박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 민 전 대표와 민 전 대표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 측 법률대리인이 문구 조율과 최종 서명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도 한 멤버의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고, 하이브 법무팀이 복수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특히 NYT에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기사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과 체결 과정에 당시 어도어 경영진도 관여했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 민희진 “계약 참여와 실질 결정권은 별개”

민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어도어의 설명에 대해 계약 협의에 참여한 것과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고 하이브 법무팀이 계약서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확정 과정에서도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승인과 어도어 이사회 승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를 제외한 하이브 측 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어도어가 주요 계약 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024년 하이브에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고 밝혔다.

결국 어도어는 NYT가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문제에 대해 계약 내용과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자신의 계약 참여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실질적인 작성·승인 권한은 하이브에 있었다고 맞선 상황이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 민지는 어도어로 복귀했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팀을 떠났다. 현재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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