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드사당 100건 가량의 유사소송...영향있을듯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한 첫 판결문이 나왔다. 피해자 1명당 1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문이 나온 가운데 이와 관련한 유사사건들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지난 2014년초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유출 사고로 공분을 샀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첫 판결문이 나왔다./연합뉴스

2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초 피해자들 5000여명은 총 13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재산상에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약 5억원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4년 초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1억여건의 달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산바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을 받아보고 세부 검토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장을 밝혔다.

NH농협카드 관계자 역시 "일단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판결문을 받은 후 검토를 통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정보보안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KB국민카드 102건, NH농협카드 80~90여건, 롯데카드 90여건 등 각 카드사마다 100여건 가량의 유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회사로서는 부담스러운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