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의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과 관련해 상품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고객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이 상품의 수수료율은 보험 상품의 보험요율과 같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관은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카드사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어도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할부금융·담보대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할부(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할부금융·담보대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할부(대출)금리가 실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약관조항이 정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부가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시 그 내용 등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한다고 되어있지만 단순히 고지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고객이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