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좌편향 논란으로 수정명령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사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 1부는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주모 씨 등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교과서 7종에 대해 ‘6.25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1건 내용의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이에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의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라고 강요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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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편향 논란으로 수정명령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