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저작권자 아니다" 비판
수정 2016-01-31 16:05:52
입력 2016-01-31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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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3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경제민주화 김종인 저작권자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사진=연합뉴스 | ||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갑 고문은 5공 헌법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조항은 김종인위원장이 아닌, 남재희 당시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이 자신이 관철해서 이뤄진 것으로 주장해왔다. 경제민주화의 저작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김용갑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남재희 당시 정책위의장이 헌법 개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당시 야당인 민한당도 이를 찬성했다고 그는 술회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김고문은 연합과의 인터뷰에서 김위원장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민주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른다면서,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저작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게 김고문의 시각이다. 김용갑 고문의 폭로를 계기로 5공 경제민주화 조항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새롭게 밝혀져야 할 이슈가 됐다.
시장경제학자들은 5공의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으로 한국경제가 시장친화적인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분배와 형평 결과중심의 사회민주적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우를 범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등 정통 경제학자들은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에 대한 족쇄로 작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과 침체 실업 등에 허덕이는 것은 n분의 1로 나누는 분배와 형평중시 경제정책에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하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개인과 기업의 자율 창의를 중시하는 시장경제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 119조의 1항인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혁신과 자율을 최대한 중시하는 경제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