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보다 위험한 것이 주인없는 기업의 사유화
지난 10일 BS금융지주 이장호회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간지들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관치금융때문에 이장호 회장이 물러났다고 일제히 기사를 쏟아 냈다.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한결 같이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BS금융지주는 정부지분이 한주도 없음에도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도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BS금융지주의 경우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완전한 민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경제가 6일 송고한 기사 스크랩. 한경은 기사를 통해 금감원의 BS금융지주 회장퇴진요구를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가 6일 송고한 기사 스크랩. 한경은 기사를 통해 금감원의 BS금융지주 회장퇴진요구를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들 언론들과 여야 정치권, 노조 등이 반발하는 '관치금융'주장의 맹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BS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6월 11일 현재 BS의 최대주주는 롯데장학재단과 특수관계인으로 13.59%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은 애버딘에셋으로 12.37%이며 그 다음은 국민연금으로 6.09%이다.

우선 롯데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 등에 정해진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사이므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애버딘에셋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이므로 그러한 의향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는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 이유는 은행은 공공성이 강한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적인 재무적 투자자이므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즉, 적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투명해져서 이들 금융기관들을 민영화하기 전까지는 관치금융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한 번 선임된 CEO가 차기 회장을 선임할 수 있는 사외이사 등을 측근으로 뽑아놓고 무소불위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S금융지주처럼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역할을 하는 곳은 하나금융지주(8.58%), 신한지주(7.28%),KB금융(8.58%), KT(7.64%), POSCO(5.99%)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실상 정부에서 CEO 선임을 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의 CEO는 국민연금은 의결권이 없다며 마치 자신이 오너인양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CEO의 전문성 미비,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등에 착안하여 4월부터 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 T/F를 꾸려왔으며 다음 주 월요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치금융논란, 낙하산 논란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나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참여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