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위헌과 흡사, 수도권 역차별도 우려

교육부가지난 7월 31일 발표한지방대학 육성방안중 공무원 등 채용우대에 위헌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지방대학이란 서울,경기,인천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일컫는다. 그 내용중에는현행 5급에 한하여 20%까지 우선적으로 지방대 출신자를 선발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2015년부터 7급까지 확대도입하며 그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지역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 채용시에도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지방에 있는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로스쿨 등의 일정비율을 동일 지역출신고교를 졸업한 이에게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권고수준이었던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7월 30일에는 청와대,정부,여당 등 소위 당정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방대우대를 골자로 하는 입법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지방대 육성 관련 입법 발의는 새누리당 김세연의원의「지방대학육성법」(‘13.5.31),민주당 박혜자 의원의 「지역균형인재육성특별법」(‘13.6.7) , 민주당 이용섭의원의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12.11.23) 등이 있다.


지방대학 육성관련 법안(자료제공 : 교수신문 http://www.kyosu.net/)
▲지역대학 육성관련 법안(자료제공 : 교수신문 http://www.kyosu.net/ )


그런데 이러한 내용중 지방대생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3∼5%를 가산해주는 것에 대해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교육부도 이미 여러차례가산점 및 우대정책과 관련한 위헌판결을 받았다.헌재는 1990년 10월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이 제기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 우선 임용정책을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안으로 출신 사범대 소재지에 응모할 경우 지역가산점을 주었다. 95년부터는 교육 복수전공,부전공자에게 1차 시험성적의 3-5%를 가산하였다.

2001년 12월, 비사범대 출신인 정모씨는 지역 소재 사범대 졸업생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4년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정씨의 주장을 인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교육부는 채용 등의 예외적용에 있어 위헌판결을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뼈저린 반성없이 최근의 움직임과 같이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있어특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방안의 최우선으로 하는 기대효과로 창조경제 견인을 꼽았다. 창조경제란 IT,S/W,콘텐츠 등 지식산업 발전을 위해 벤쳐창업 등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젊은 인재들이 리스크가 크고 보수가 적은 벤처중소기업 대신 공무원,공기업으로 몰린다는 데 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창조경제 한답시고벤처창업 지원대신 인재들을 공무원,공기업으로 내몰고 있어 모순에 빠지고 있다.

디씨인사이드에 A씨는 "억지로 끌려간 군대도 가산점 위헌이라는 판에 지방대 할당 이거 위헌요소 다분한거 아니냐"고반발했다. 다음카페에B씨는 "지방대생 선발 확대 정책은 지방대를 살리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 교육부의 관계자는 채용목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위헌소지는 없을 것이며 일부 의원들이 이미 입법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