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들은 4000만원, 김병만은 0원 고무줄 홍보비 왜??

이찬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 홍보비를 문제삼아 논란이 되자(김병만과 조수미 0원, 배현진 mbc아나운서 4200만원 조수빈 kbs아나운서 4000만원, 박선영 아나운서 3600만원)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보도자료로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해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김병만 개그맨
▲김병만 개그맨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성이 엄격해야만 한다. 헌법에 명시된 조직으로서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국가행정조직의 구성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엄격하고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다.

옛말에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했다. 주(周)황실의 권한이 약화된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는 영공이 다스렸다. 영공은 궁녀들에게 바지를 입혀 남장을 하게 하는 취미가 있었다. 괴팍한 취미였다. 임금의 취미는 백성들에게 알려져, “우리 임금은 남장한 미인을 좋아한다”로 소문이 났다. 결국, 제나라에 여자들이 남장하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영공은 깜짝 놀래서 충신 ‘안영’을 불러서 대책을 물었다. 그때 안영이 ‘양두구육’을 말했다.

개고기 간판을 걸어놓고서 개고기를 팔고, 치킨 간판을 걸고 치킨을 팔아야하는데, 양고기 간판을 걸어놓고서 개고기를 팔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개고기를 팔고 있으므로 개고기 간판을 걸어야하듯이, 남장한 여자를 좋아하는 임금의 취미 때문에 백성들도 여장한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니, 왕부터 행실을 고치라는 조언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비 고무줄 지급은 ‘양두구육’과 멀지 않다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투명해야하는지는 이미 이승만 정권당시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증명되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스스로 하야(下野)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하고, 중립의 증거는 곧 기준이다. 기준없이 홍보비를 지급한다면, 기준없는 선관위라는 오명(汚名)을 쓸 수도 있으니, 김병만 연예인과 조수미 성악가에게 미지급한 홍보비가 있다면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