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벽·덮개·살수시설 필수 설치

앞으로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건설폐기물 비산(날림) 먼지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 등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 시설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13일 이후 승인 받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환경관리도 강화돼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건설폐재류를 흙을 쌓거나 덮는 성·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키도록 해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수직·수평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폭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산 먼지로 고통 받던 임시 보관장소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