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고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총 790개가 일괄 개선된다. 또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는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자체 규제 중 90%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로 나타났으며, 자치사무에 대해 규제를 신설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개선 방안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키로 했다.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244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조례·규칙 등의 문제 사례를 발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보공개를 통한 지자체간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규제개선 실적평가를 통해서는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 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평가, 공개해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법령 제·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지 않아 법령 부속 조례 개정 등이 지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도 개선했다. 

이밖에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유도하게 된다.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모든 지자체가 공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지역 일선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