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수정 2013-12-16 14:48:48
입력 2013-12-16 14:05:31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부모 동의 의무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014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관한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활동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