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완화하고,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를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에 대한 인증인 HALAL과 유대교의 정결 음식 규례를 뜻하는 KOSHER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 기관 확대 등 3개 과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담감소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6개 과제는 방송·의료 서비스 분야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를 폐지해 불필요한 정부 규제 정비 및 시장친화적 사후품질평가 활성화를 꽤하고,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의 불합리한 규제도 합리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