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원영이 사건' 가해자인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됐다. 또한 친부도 방치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둘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직접적 타격 행위'(원인)가 있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는 간접적인 타격(학대 등)행위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경찰은 1월 28일 신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한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를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만큼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이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경기경찰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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