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모든 걸 잘못했다...벌을 달게 받겠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서를 떠나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원영이에게 어떤 마음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벌을 달게받겠다"며 "모든 걸 잘못했다. (원영이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4월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수시로 때리거나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평택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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