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운전면허시험 강화를 앞두고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늘면서 불법운전교습이 성행하고 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학원 홈페이지 운영권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혐의(사기·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오모(58)씨와 한모(50·여)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강사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경기·인천 소재 운전면허학원 5곳의 홈페이지 운영권을 매입,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습생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교습생들을 한씨를 비롯한 브로커들에게 넘겼고 브로커들은 다시 교습생들을 무자격 강사들에게 분배했다. 이런 방식으로 오씨 일당이 챙긴 돈은 총 28억원에 달한다.
면허시험장에 페인트로 표시해놓고 이를 교습생에게 알려준 신모(49)씨와 관련 브로커·모집책 16명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신씨는 서울 망원동 서부면허시험장 평행주차시험 구획 철제펜스에 페인트로 표시를 해놓고서 교습생들에게 "빨간 페인트가 보이면 후진하라"는 등 요령을 가르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다.
신씨는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에 '경찰청 지정운전학원 추천'이라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교습생을 모집, 총 2억1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오씨와 한씨는 각각 4차례와 1차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신씨 역시 동종전과 10범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1월 '경사로'와 'T자 코스' 등 난코스를 추가하는 등 면허시험을 더 어렵게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쉬울 때 따자'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운전면허학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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